제주도 참전유공자 예우를 위한 조례 개정 및 제정
양형석(제주 제주)
view : 1100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지부장 양형석)는 제주도내 참전유공자 및 미망인들에 대한 예우를 위해 21년도 10월 도의회 의장 및 도의원들을 찾아 면담했다.
제주도지부 양형석지부장은 지회장, 유족회장 등과 함께한 도의원 면담에서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 복지수당의 인상을 위한 조례 개정 및 국립제주호국원 개원에 따른 이장비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요청, 세부사항을 논의했다.
이에 11월 도의회 강민숙, 강철남, 송창권 의원이 조례 개정 및 제정안들을 대표발의 했고, 12월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 해 2022년 1월 12일자로 공포됐다.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및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의 개정
: 국가를 위해 공헌한 참전유공자 및 미망인들의 예우를 위한 각종 수당이 인상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만 79세까지 월 9만원 → 월 12만원
만 80세부터 월 20만원 → 월 22만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15만원 → 20만원
‣ 미망인에게 지급되는 배우자 복지수당 및 보훈예우수당 : 월 6만원 → 월 9만원
‣ 현충수당 : 연 10만원 → 연 15만원
◎ 제주국립묘지 이장비 지원 조례’를 제정
: 국립제주호국원이 작년 12월에 개원함에 따라 도내 묘역 등에 안장된 국가유공자를 호국원으로 이장해야 하는 도내 거주 유족에게 전국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25만원의 이장비 지원
………………………………………………………………………………………………………
이번 조례 제정 및 개정에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민숙의원, 강철남의원, 송창권의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한민국월전참전자회 제주도지부는 참전유공자 및 미망인들의 예우와 명예선양을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강명철(제주 제주) 2022-01-14 07:49
수고 하셨습니다.
고두승(제주 제주) 2022-02-07 19:39
양형석 지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 전우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애쓰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찔끔찔끔 올리고 있는 것에 비해 제주는 30% 이상 올렸으니 대단한 성과입니다.
정부가 제주를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