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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tnam Veterans Association Korea.

본회, 국방위 양당 간사 방문 보상특별법 신속처리 요청

조직홍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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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방문. 사진 좌로부터 안금두 복지사업국장, 이화종 회장, 한기호 국회의원, 정근화 위원장.

지난 4월 5일 월남전참전자 숙원사항의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32만 5천 여 전우회원들의 열화와 같은 관심과 참여 속에 끝난 후 5월 18일 드디어 열망하던 특별법안 2건이 국방위원회에 발의됐다.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110208)」(이하 ‘보상특별법’)과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관련 진상규명 및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120212)」(이하 ‘진상규명특별법’)이 바로 그것이다.

이 중에서 보상특별법(안)은 우리 월남전참전자들의 피와 땀의 댓가로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국민소득 3만 달러의 경제대국으로 우뚝선 만큼, 어느새 평균 연령 76세의 노병이 돼 버린 참전자들의 노후를 이젠 국가가 하루 속히 앞장서서 영예롭게 보낼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는 당위성과 대승적 가치를 담아 발의된 것이다.

32만 5천 여 전우 중 벌써 13만 여 전우들은 유명을 달리했고 9만 여 고엽제환자들은 이름 모를 병과 사투하고 있다.

본회 이화종 회장은 보상특별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한 시급성과 전우회원들의 염원을 깊이 인식하고 국방위원회 양당 간사의 문을 두드렸다.  

6월 8일(화)에는 국방위원회 ‘국민의힘黨’ 간사로 법률안심사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기호 의원(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군)을 만나 회원사회의 화급한 입장과 심각한 현상을 전하고, 그동안 불협화음과 대립으로 회원들의 숙원을 제때 처리하지 못한 아쉬움을 토로하면서 보상특별법의 연내 처리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한기호 의원은 “모든 법률안이 그렇지만 법률안 통과를 위해서는 주무부처와 기획재정부의 반대가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단체차원의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또 본회는 앞으로 국회 內에서 양당간 합의를 보다 신속하고도 원활하게 이끌어내기 위해 지난 14일엔 ‘더불어민주黨’의 국방위원회 간사인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구)을 방문해 조속한 법안 처리를 요청했다.



▲기동민 의원 방문. 사진 좌로부터 안금두 복지사업국장, 정근화 위원장, 기동민 국회의원, 이재성 성북구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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