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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Vietnam Veterans Association Korea.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가족승계 법안 발의(2023.9.8)/ 한기호 국방위원장등 37인 발의

임청규(전남 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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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embed/rhjK4N2Js8w?si=8IBHwrYF31pKJuWK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65세 이상의 참전 유공자에게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참전명예수당의 경우에는 참전유공자 본인에게 일신전속적인 상황임.

그런데 참전유공자의 연세가 대부분 고령으로 국가로부터 받는 지원이 필수적인 상황인 경우가 많고,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배우자에 대한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현 상황에서는 참전유공자의 유족을 예우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또한 현행법의 적용 대상으로 함으로써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이 승계될 수 있도록 하여 참전유공자의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예우를 다하고자 하는 것임(제6조의3 신설 등).

  • 임청규(전남 순천) 2023-09-10 13:02

    참전명예수당 가족승계는 환영할 사안이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등으로 확인하여 보니 아래와 같은 사유로 생색내기 보여주기 (정치 쇼) 의안 발의가 의심된다.

    1.병급 규제로 참전명예수당을 못받고 있는 무공수훈자 고엽제환자에 언급이 없고
    2.긴급 졸속 몇일 사이 의안 발의
    3.야당 협의 협조가 필요한데 발의자 37인 모두 여당 의원
    4.예산 소요 및 인원 파악 미진
    5.제 6조 의 3 신설 문구 미공개

    ※ 참전명예수당 인상분을 사전 예산 확보 없이 가족 승계 예산으로 전용 할 려는 것은 큰 게 잘 못된 것이다.
    ※ 2024년도 참전명예수당 10만원 인상과 가족 승계 법안 모두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전투수당, 특별보상 대안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