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참,명예보상금 22대1호법안 의원20인발위.
이한구(서울 강서)
view : 2827
6월17일자 민주당부평을 박선원의원포함 20인으로하여 월남참전 명예보상금 지급에관한 국회22대1호법안으로상정. 그간 부평구월참단체들에 끈질긴노력하에 이뤄진것으로아는바 물론 법안통과가 관건이긴하겠지만 앞으로도 쉽잖은 그 법안통과 과정에대한 노고에 더욱더 힘내달라는 감사와 부탁에말씀들을 한마디씩 해둘필요가 있잖을까하는 본인에소견.
여의도 박선원 의원. 02. 784-3740-1. 월참부평지회 032.511-3430.

박광옥(강원 영월) 2024-07-16 18:43
네 명에 보상금에 관한 법안, 고맙고 고맙다는 말 백 번을 해도 부족하리 만큼 감사합니다. 전우들이 바라는 참전 유공자 관련 법안이 왜 안 올라오나 했는데 20대+21대 얘기는 입 꽉 다물고 앞 만 보고 갑니다. 어떤 법안인지는 모르나 제발 비나이다. 이 법안 딱 하나만 키워봅시다. 물 주고, 예뻐 해주고 잡초 뽑아주고 꽃 나무 가꾸듯 열매를 보려면 무럭무럭 자라도록 일체 어떤 유사한 법안도 사양합니다. 이 법안 하나로 족합니다. 제 생각 적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박선원의원 등 20인)
· 발의의원 명단
박선원(더불어민주당/朴善源) 김교흥(더불어민주당/金敎興) 김기표(더불어민주당/金起杓)
김동아(더불어민주당/金東我) 김성환(더불어민주당/金星煥) 김영배(더불어민주당/金永培)
김원이(더불어민주당/金元二) 김주영(더불어민주당/金周暎) 노종면(더불어민주당/盧宗勉)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朴洙賢) 박해철(더불어민주당/朴海澈)
복기왕(더불어민주당/卜箕旺) 오세희(더불어민주당/吳世姬) 위성곤(더불어민주당/魏聖坤)
이기헌(더불어민주당/李寄憲) 정진욱(더불어민주당/丁秦旭) 주철현(더불어민주당/朱哲鉉)
허영(더불어민주당/許榮) 허종식(더불어민주당/許琮植)
박광옥(강원 영월) 2024-07-16 19:05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월남전 참전군인 및 그 유족에게 국가가 명예보상금을 지
급함으로써 이들의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참전 유공자로서의
명예를 존중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월남전 참전군인”은 현역복무 중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
인으로, “명예보상금”은 월남전 참전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합
당한 예우를 위해 「군인보수법」의 전투근무수당에 준하여 지급하
는 보상금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명예보상금 지급 결정과 산정 및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
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명예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4조).
라. 명예보상금의 지급은 종전의 「군인보수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외국 파견 군인에게 지급하는 근무수당 관련 규정 중 해당 월
남전 참전군인의 복무 당시에 적용되던 규정을 각각 준용하고, 복
무 당시 지급액 및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
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함(안 제5조
박광옥(강원 영월) 2024-07-16 19:05
마. 명예보상금 지급 신청인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
원회에 신청하도록 하고, 신청 기한은 2034년까지로 함(안 제6조).
바. 위원회는 명예보상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지급 금액을 결정하여야 하고, 명예보상금 지급 여부
를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하
며,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30일 이내에 위
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사. 명예보상금 지급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명예보상금 지급 결정
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으로 함(안 제14조).
아. 이 법 적용 대상자 중 「반공법」(1961. 7. 3. 법률 제643호로 제정
되어 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폐지된 것을 말한다), 「국가보
안법」 또는 「군사기밀 보호법」에 따른 죄,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및 제2장
박광옥(강원 영월) 2024-07-16 19:13
제2장(외환의 죄)에 따른 죄, 「군형법」 제2편제1
장(반란의 죄)ㆍ제2장(이적의 죄) 및 제81조(암호 부정사용)에 따른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및 월남전
쟁 참전 중 금고 이상의 형벌로 불명예 전역을 한 자는 적용 대상
에서 제외함(안 제15조)
김영일(경기 파주) 2024-07-22 20:35
김영일 (경기파주 )
아직도 이런입법 발의를 믿으시나요?
지난 수십년간 관련하여 입법 발의만 줄잡아 수십건 단 한건도 해결된거 없어요
감언이설 이라기보다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실적 쌓기용 입니다 동참 의원들만 누적으로만 수백명입니다
입법발의 동조의원 들 끼리 꾸어 주기식 실적 에만 손가락을 놀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속지 마세요 윤석열도 공약을 깔아 뭉개는판에 누굴 믿어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믿을 ㄴ없어요 ㅅ
이한구(서울 강서) 2024-07-22 21:44
그렇다고 의원들말고 기력없는 현재에 우리늙은이들이 할수있는일이 과연 무엇이있을까요?
가능성이 희박할지언정 백번이고 천번이고 낙타바늘귀라할지라도 그 희미한
기대라도걸고 마음달래며 살아가야하잖을까요?
그리고 적잖은전우들이 보고있는자계판. 애써올린글에 쪽박깨며 전우들께 절망감을안겨줄 그 이유가뭘까요?
RE: 김영일 (경기파주 )
꼭 맞습니다. 세상사 모든 일이 동전의 양면 같습니다. 음지를 바라보면 한 발짝도 못나갑니다. 음지 만을 보다가 지쳤습니다. 기왕이면 생각을 바꾸어 양지를 바라보며 긍정의 힘을 발휘해 보십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