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회원 복권 절차 안내
조직홍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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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회원 복권 절차 안내
1. 관련 근거
가. 본회 규정 제11호 (상벌규정)
나. 2023년도 제3차 이사회(2023.7.5.) 징계회원 복권 심의의 건
2. 월남참전 전우들의 화홥과 단결을 위해 그동안 징계로 인해 자격이 정지되었거나 제명된 회원에 대해 복권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제3차 이사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각 시·도지부(회)에서는 복권 대상자에게 복권 절차를 통보 및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가. 복권 절차
1) 시·도지부 조치사항
① 복권 대상자 통보 (재판에 계류 소송 중인 자는 제외)
② 복권 신청서 접수 (복권심사 요청서 #1. 붙임 양식)
③ 복권 대상자 상벌 기록 첨부(지회 또는 지부) 후 중앙회 보고
2) 중앙회 조치 사항
① 중앙회 상벌위원회에 복권 심사 요청
② 상벌위원회 : 복권심사에 대한 의결서 작성 보고
③ 회장 : 결정처분(복권 또는 기각) 후 지부장 및 신청인에게 통보
첨부파일
#1. 복권심사 요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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