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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tnam Veterans Association Korea.

본회 대구지부-유족회 "유족에게도 복지수당 지급" 촉구대회

조직홍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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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예우와 보상은 마땅” 조례 개정 요구
대구시 "유족승계는 국회가 정할 사안" ‘나몰라라’

 


▲월남전참전자회 대구지부-유족회가 "유족에게도 복지수당 지급하라"며 대구시청에서 촉구대회를 갖고 있다.


열사의 이국만리 월남땅에서 “목숨 걸고 헌신한 참전유공자들과 유족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지자체와 정부가 나서서 해달라.”


월남전참전자회 대구시지부(지부장 안형준. 유족회 지부장 김병애) 산하 8개구군 회원 300여명은 군복 차림과 유족회 회원들은 상복 차림으로 ‘월남전참전유공자 예우 증진 조례법 촉구 대회’의 지난 14일 오전 10시 대구시청 주차장에서 질서정연하게 열었다.


이들은 고엽제 피해자 유가족 정부보상금 승계와 복지수당 지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열었다.


안형준 지부장과 유족회 김병애 지부장, 북구지회 정덕주 지회장 등은 마이크를 통해 연신 "국가의 부름을 받고 목숨을 바친 전사들의 가족을 이렇게 대하는 것은 비정상"이라며 "대구시는 월남전 참전자에 대한 예우를 제대로 갖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참전 용사의 명예와 품위, 생존과 자존을 위해서”라는 말을 강조했다. 이날 대회에는 별다른 충돌이나 과격 행위 등은 없었다.


월남전참전자회, 고엽제전우회,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등 4개 단체 회원들은 고엽제 피해자로 등록돼 1인당 한 달에 최대 110만원의 정부보상금을 받는다. 유공자가 사망하면 보상 자격이 소멸된다.


월남전참전자회와 유족회는 "고엽제 피해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족은 유공자가 사망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없게 돼 생활고가 가중된다"며 "고엽제 고도 피폭 전우는 1993년 고엽제법이 제정되기 전에 세상을 떠났다. 법이 제정되기 전에 고인이 된 이들의 유가족은 보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수당 지급을 촉구하던 고엽제 피해자 유가족들이 시청사로 진입하려 하고 있다.

대구시측 지난해 조례 제정 언급 결국 말뿐


한편 지난해 11월 대구 남구 대덕문화전당에서 열린 월남전참전자 고엽제 피폭 전우의 미망인 복지를 위한 ‘학술제’가 열리기도 했다. 당시 학술제에 참석했던 홍인표 대구시의원은 조례 제정을 언급했으나, 사실상 불발됐다.


홍 시의원은 "대상자 범위를 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다양한 보훈 유공자를 고려하니 매년 100억원 가까운 예산이 소요된다. 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을 제대로 예우하지 못해 안타까우나, 조례 제정 여부는 단정 짓기 어려울 것 같다. 다만 대구시의회 차원에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참전자 유가족까지 보훈 대상으로 보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대구시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유가족은 보훈대상에 포함되지 않다. 수당 지급도 어렵다"며 "유가족까지 보훈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대구시나 대구시의회가 아닌 국회에서 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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