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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tnam Veterans Association Korea.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대상자 확대

조직홍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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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전체 수급자로 확대
◇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에서 50% 이하 대상자(1만 5천여 명) 지원
◇ 상조업체를 통해 장례지도사 등 인력, 장례용품, 장의차량 등 200만원 상당 


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 이하 ’보훈처‘)는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에게 제공되는 장례서비스 대상자를 올해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자 전체*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즉 기존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로 확대된다. 
 
이번 장례서비스는 지난 ’18년부터 시행된 국가유공자 예우 정책으로,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가 사망 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자에게 지원되는 것이다.

지원 서비스는 장례지도사 등 인력지원을 비롯해 수의, 관 등 장례용품, 장의차량 등 200만원 상당의 장례서비스를 상조업체를 통해 제공되고 있다.

또 장례지원 대상자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급판정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자이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고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기준이다.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소득인정액이 산정된다.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교육급여(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이다.

지원 절차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이나 장례주관자가 사망 즉시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를 통해 신청하면 장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장례서비스 확대에 따라 지원을 받게 되는 국가유공자는 기존 생계급여 수급자 8,212명(’20.11월 말 기준)에서 ‘21년부터 전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14,992명으로 확대된다.

한편 보훈처는 장례서비스와 별도로 국가유공자 사망 시 영구용 태극기 및 대통령 명의 근조기를 ’무공수훈자회 장례단‘ 등을 통해 정중히 예우를 갖춰 지원하고 있다.

보훈처는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한분 한분에게 생애 마지막까지 최상의 예우를 통해 든든한 보훈의 가치를 실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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