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참회 전국 시도지부장 임명 공문 조직홍보국 2024-05-03 10:21:01 view : 806 지난 1일 본회 정관 제32조 제2항 및 제32조 제1항 관련 근거에 의하여 전국 시도지부장이 임명되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 이전글전우찿기 검색 안돼!2024.05.11 다음글강서구 지역사회 환경정화 봉사활동 행사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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