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총회 소집공고 조직홍보국 2024-03-07 13:06:02 view : 920 본회 정관 제6조(공고) 및 총회운영규정 제4조(소집절차 및 방법)에 따라 임시총회 소집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 다음글징계회원 복권 절차 안내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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