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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Vietnam Veterans Association Korea.

국립묘지별 안장대상자

류재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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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사랑 큰나무 png.JPG


대 상 자

요 건(국립묘지법 제5조제1항제14)

비 고

() 대통령 등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또는 헌법재판소장의 직에 있었던 사람

‣「국가장법2조에 따라 국가장으로 장례된 사람

'06.1.30.이후 사망자

()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법에 따른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로서 사망한 사람

 

() 군인, 군무원

현역군인과 소집중인 군인, 군무원으로서 복무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사람

 

() 무공수훈자

‣「상훈법13조에 따른 무공훈장을 수여받은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

 

() 장성급 장교

제대군인

장성급 장교 또는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사람 중 전역ㆍ퇴역 또는 면역된 후 사망한 사람 * 복무기간 계산은 군인연금법 제16조 준용하되, 군 양성교육기간 포함

20년 이상 제대군인 :

'81.1.1.이후 사망자

() 예비군대원

경찰관

전투에 참가하여 전사하였거나 임무수행 중 순직한 예비군대원 또는 경찰관

순직자

- 경찰관 : '82.1.1.이후 사망자

- 예비군 : '06.1.30.이후 사망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대상) 군인, 군무원, 경찰관

(요건) 전투나 공무수행 중국가유공자법4조제1항제4(전상군경), 6(공상군경), 15(공상공무원)에 따른 상이를 입고 전역ㆍ퇴역ㆍ면역 또는 퇴직한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

국가유공자법74조에 따라 전공상군경으로 보상을 받는 사람(군사목적으로 외국에 파견된 공무원, 종군기자 등) 포함

() 소방공무원

(순직 소방공무원) 화재진압, 인명구조, 재난ㆍ재해구조, 구급업무의 수행 또는 그 현장상황을 가상한 실습훈련과소방기본법16조의21항 제1호부터 제4까지의 소방지원활동 및 제16조의31항의 생활안전활동 중 순직한 사람

(상이 소방공무원) 위 활동 중 상이를 입고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상이등급을 받은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

'94.9.1.이후 사망자

()

재일학도의용군인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으로서 사망한 사람

 

() 의사상자

의사상자법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의사자, 의상자(부상등급 제1~3급만 해당)로서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에서 안장대상자로 결정된 사람

'70.8.4.이후 사망자

() 순직공무원

산불진화, 교정업무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여 관계 기관의 장이 순직공무원으로 안장을 요청한 사람

-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소 등에서의 교정업무

- 재해의 예방ㆍ대응ㆍ복구 현장에서 인명구조, 진화, 구난, 방역 등의 직무

- 헬기에 탑승하여 산불진화, 병해충 방제, 인명구조 등의 직무

-대통령경호법에 따른 경호업무(경호처 직원과 경호처에 파견된 사람만 해당)

- 간첩체포 및 대 테러활동 등 국가안전보장 직무(국가정보원 직원만 해당)

- 무기개발 실습현장에서 폭발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직무

'06.1.30.이후 사망자

()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순직공무원 및 공상공무원(상이등급 1~3급만 해당)으로서 위 카목의 직무에 준하는 위험한 직무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하였다고 인정하여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안장대상자로 결정된 사람

<위험직무요건>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9,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8에 따라 위험근무수당이 지급되는 직무

'06.1.30.이후 사망자

() 국가사회공헌자

국가나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외국인 포함)으로 사망한 사람 중 아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안장대상으로 결정된 사람

-상훈법에 따른 국민훈장, 수교훈장, 산업훈장, 새마을훈장, 문화훈장, 체육훈장, 과학기술훈장을 받은 사람

- 위 훈장을 받을 수 있는 활동 또는 업적에 준하는 활동을 하거나 업적을 이루어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

'06.1.30.이후 사망자

()

독도의용수비대원

‣「독도수비대법2조제1호에 따른 독도의용수비대의 대원으로서 사망한 사람

 

() 전몰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전몰군경, 순직군경,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로서 사망한 사람

 

()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법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사망한 사람

() 제대군인

‣「제대군인법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10년이상 현역복무)으로서 사망한 사람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419혁명사망자와 419혁명부상자 또는 419혁명공로자로서 사망한 사람

 

518유공자법에 따른 518민주화운동사망자와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또는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로서 사망한 사람

  • 윤영수(경기 안양) 2020-12-26 19:48

    네 ~ 유재욱 전우님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