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휴양원,요양원, 요양병원 입소안내
◈ 보 훈 요 양 병 원 안 내
부서 |
전화번호 |
FAX |
소재 |
<1>보훈요양병원 |
02)2225-1123 |
02)2225-1706 |
(우)134-791 서울특별시 강동구 진황도로 61길 53 |
※ 부서별 전화번호 안내는 공단소개 > 조직 및 기능 > 직원안내를 이용해 주십시오.
- 본문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총무재무부 김병석(tel 033-749-3664)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중앙보훈병원 협력업체
3급이상,뇌질환.치매등을 판정받으신 분을 이곳에 입소하시길 권합니다, 전액국비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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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복지사업부서 전화번호 안내
부서 |
전화번호 |
FAX |
소재 |
보훈교육연구원 |
031) 244-8191 |
031) 248-3145 |
(우)440-26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 69 |
수원보훈요양원 |
031) 240-9000 |
031) 244-9091 |
(우)440-26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 95 |
광주보훈요양원 |
062) 602-5800 |
062) 974-5849 |
(우)506-305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월봉로 85 |
김해보훈요양원 |
055) 340-8585 |
055) 344-1214 |
(우)621-802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 127 |
대구보훈요양원 |
053) 606-3000 |
053) 593-2523 |
(우)711-823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하산리 420 |
대전보훈요양원 |
042) 829-3000 |
042) 829-3070 |
(우)305-329 대전광역시 유성구 죽동 9000-1 |
남양주보훈요양원 |
031) 579-7000 |
031) 579-7070 |
(우)472-501 경기도 남양주시 덕송2로 71 (별내동 819번지) |
보훈재활체육센터 |
031) 259-0906 |
031) 245-3788 |
(우)440-26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 71 |
보훈원 |
031) 242-0552 |
031) 243-5181 |
(우)440-26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 97 |
보훈휴양원 |
043) 854-2121 |
043) 855-7329 |
(우)380-921 충청북도 충주시 가금면 수룡봉황길 55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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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입소안내 > 입소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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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설입소 신청서 1부 |
2. 주민등록등본 1부(어르신, 보호자 각 1부, 동거자일 경우는 1부) |
3. 장기요양등급판정자 |
- 장기요양인정서 1부(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1부(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4.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 의료급여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5.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6. 65세미만 국가유공상이자 중 노인성 질환이 아닌 요양성 환자(노인장기요양보험 비해당자) |
- 보훈병원 전문의 소견서 1부 |
※ 입소계약서, 전염병 질환 여부를 알 수 있는 건강진단서 1부(보건소, 보건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기타 병원) |
사진(반명함판) 및 보증인 등 관련 추가서류는 입소시 제출합니다. |
※ 기타 입소 문의 전화 |
수원 보훈요양원 : 031) 240-9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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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관련규정에 의거 시설입소 대상으로 결정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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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자와 65세 미만자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각 시.군.구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입소
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주간보호센터는 재가급여가 가능한 등급판정을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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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미만 국가유공상이자로서 노인성 질병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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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질병이 시설입소 장기요양등급 정도에 해당하는 자 |
보훈병원 전문의 소견에 의거 “보훈요양원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입소대상으로 결정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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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보험 비수급자는 국가유공상이자 중 65세 미만으로서 비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요양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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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소정원 |
구분 |
장기요양보호 |
주·야간보호 |
입소(이용)정원 |
200인 |
25인 |
대상별 |
입소비율 |
국가유공자 및 유족 |
본인 |
70% |
유족 및 배우자 등 |
20% |
지역주민 및 일반인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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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원, 30일 기준) |
1등급 |
2등급 |
3등급 |
시설급여 수가 |
본인부담금 |
시설급여 수가 |
본인부담금 |
시설급여 수가 |
본인부담금 |
(A) |
(A의 20%) |
(B) |
(B의 20%) |
(C) |
(C의 20%) |
1,682,400 |
336,480 |
1,561,200 |
312,240 |
1,439,700 |
287,940 |
※ 비급여항목 : 식재료비 9,000원(식사3회. 간식2회) 및 상급침실 이용료(10,000원) / 1일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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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급여부분 : 장기요양 급여부분 중 본인부담금 감면 |
·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 5·18부상자민주화운동부사장,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특수임무부상자 |
본인부담금 무료(국비)
(비급여 부분 제외) |
· 기타 국가유공자 본인
· 국가유공자 유족(선순위로 등록한 수권유족1인)
· 보훈대상자의 배우자(참전유공자의 배우자는 제외)
· 6.25 참전유공자 본인, 베트남 참전유공자 본인
· 특수임무공로자 및 그 유족
· 기타 5·18희생자 및 5·18 유족
· 6·25 참전 유공자(본인) |
본인부담금 60% 감면
(비급여 부분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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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상이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상이자, 공상공무원, 특수임무부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반공포로상이자, 월남귀순상이자, 경상이제대군인
※ 기타 국가유공자 본인 : 무공·보국 수훈자, 4·19혁명근로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 유족의 범위에서 수권자녀 제외 |
나. 비급여 부분 |
▷ 식재료비, 간식비, 상급 침실료 등 비급여 부분은 본인 부담
▷ 비급여부분 중 기저귀 등 위생재료비, 이·미용비, 프로그램비, 단체 외유교통비, 상담치료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국비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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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시간 : 오전 9시~ 오후5시(조정가능)
▷ 입소정원 : 25인(국가유공자 및 유족, 일반인 구분 없음)
▷ 이 용 료 : 급여부분은 고시된 수가 기준 감면적용, 식재료비, 간식비 등 비급여 부분은 본인 부담
▷ 기타 입소자격, 입소순위, 입소절차, 입소자 모집 및 결정 등은 자체 운영규정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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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시간별 급여비용(원) |
구 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3시간 이상~시간 미만 |
25,990 |
24,060 |
22,210 |
21,200 |
20,190 |
6시간 이상~8시간 미만 |
34,840 |
32,280 |
29,800 |
28,780 |
27,760 |
8시간 이상~10시간 미만 |
43,350 |
40,150 |
37,070 |
36,060 |
35,030 |
10시간 이상~12시간 미만 |
47,750 |
44,230 |
40,860 |
39,840 |
38,820 |
12시간 이상 |
51,200 |
47,440 |
43,820 |
42,810 |
41,790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1,185300 |
1,044,300 |
964,800 |
903,800 |
766,600 |
※ 월 20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주·야간보호 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월 한도액을 150% 범위 내에서 추가적용을 받을 수 있음. |
※ 비급여항목 : 식재료비 4,000원 (식사1회. 간식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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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설입소 신청서 1부 |
2. 주민등록등본 1부(어르신, 보호자 각 1부, 동거자일 경우는 1부) |
3. 장기요양등급판정자 |
- 장기요양인정서 1부(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1부(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4.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 의료급여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5.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6. 65세미만 국가유공상이자 중 노인성 질환이 아닌 요양성 환자(노인장기요양보험 비해당자) |
- 보훈병원 전문의 소견서 1부 |
※ 입소계약서, 전염병 질환 여부를 알 수 있는 건강진단서 1부(보건소, 보건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기타 병원) |
사진(반명함판) 및 보증인 등 관련 추가서류는 입소시 제출합니다. |
※ 기타 입소 문의 전화 |
수원 보훈요양원 : 031) 240-9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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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관련규정에 의거 시설입소 대상으로 결정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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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자와 65세 미만자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각 시.군.구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입소
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주간보호센터는 재가급여가 가능한 등급판정을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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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미만 국가유공상이자로서 노인성 질병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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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질병이 시설입소 장기요양등급 정도에 해당하는 자 |
보훈병원 전문의 소견에 의거 “보훈요양원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입소대상으로 결정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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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보험 비수급자는 국가유공상이자 중 65세 미만으로서 비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요양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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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소정원 |
구분 |
장기요양보호 |
주·야간보호 |
입소(이용)정원 |
200인 |
25인 |
대상별 |
입소비율 |
국가유공자 및 유족 |
본인 |
70% |
유족 및 배우자 등 |
20% |
지역주민 및 일반인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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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원, 30일 기준) |
1등급 |
2등급 |
3등급 |
시설급여 수가 |
본인부담금 |
시설급여 수가 |
본인부담금 |
시설급여 수가 |
본인부담금 |
(A) |
(A의 20%) |
(B) |
(B의 20%) |
(C) |
(C의 20%) |
1,682,400 |
336,480 |
1,561,200 |
312,240 |
1,439,700 |
287,940 |
※ 비급여항목 : 식재료비 9,000원(식사3회. 간식2회) 및 상급침실 이용료(10,000원) / 1일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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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급여부분 : 장기요양 급여부분 중 본인부담금 감면 |
·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 5·18부상자민주화운동부사장,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특수임무부상자 |
본인부담금 무료(국비)
(비급여 부분 제외) |
· 기타 국가유공자 본인
· 국가유공자 유족(선순위로 등록한 수권유족1인)
· 보훈대상자의 배우자(참전유공자의 배우자는 제외)
· 6.25 참전유공자 본인, 베트남 참전유공자 본인
· 특수임무공로자 및 그 유족
· 기타 5·18희생자 및 5·18 유족
· 6·25 참전 유공자(본인) |
본인부담금 60% 감면
(비급여 부분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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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상이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상이자, 공상공무원, 특수임무부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반공포로상이자, 월남귀순상이자, 경상이제대군인
※ 기타 국가유공자 본인 : 무공·보국 수훈자, 4·19혁명근로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 유족의 범위에서 수권자녀 제외 |
나. 비급여 부분 |
▷ 식재료비, 간식비, 상급 침실료 등 비급여 부분은 본인 부담
▷ 비급여부분 중 기저귀 등 위생재료비, 이·미용비, 프로그램비, 단체 외유교통비, 상담치료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국비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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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시간 : 오전 9시~ 오후5시(조정가능)
▷ 입소정원 : 25인(국가유공자 및 유족, 일반인 구분 없음)
▷ 이 용 료 : 급여부분은 고시된 수가 기준 감면적용, 식재료비, 간식비 등 비급여 부분은 본인 부담
▷ 기타 입소자격, 입소순위, 입소절차, 입소자 모집 및 결정 등은 자체 운영규정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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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시간별 급여비용(원) |
구 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3시간 이상~시간 미만 |
25,990 |
24,060 |
22,210 |
21,200 |
20,190 |
6시간 이상~8시간 미만 |
34,840 |
32,280 |
29,800 |
28,780 |
27,760 |
8시간 이상~10시간 미만 |
43,350 |
40,150 |
37,070 |
36,060 |
35,030 |
10시간 이상~12시간 미만 |
47,750 |
44,230 |
40,860 |
39,840 |
38,820 |
12시간 이상 |
51,200 |
47,440 |
43,820 |
42,810 |
41,790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1,185300 |
1,044,300 |
964,800 |
903,800 |
766,600 |
※ 월 20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주·야간보호 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월 한도액을 150% 범위 내에서 추가적용을 받을 수 있음. |
※ 비급여항목 : 식재료비 4,000원 (식사1회. 간식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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