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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Vietnam Veterans Association Korea.

보훈 요양원 요양병원 입소안내

류재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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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요양원 요양병원 입소안내

보훈 휴양원,요양원, 요양병원 입소안내

◈ 보 훈 요 양 병 원 안 내

부서 전화번호 FAX 소재
<1>보훈요양병원 02)2225-1123 02)2225-1706 (우)134-791 서울특별시 강동구 진황도로 61길 53
※ 부서별 전화번호 안내는 공단소개 > 조직 및 기능 > 직원안내를 이용해 주십시오.

콘텐트 담당자

- 본문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총무재무부 김병석(tel 033-749-3664)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중앙보훈병원 협력업체

3급이상,뇌질환.치매등을 판정받으신 분을 이곳에 입소하시길 권합니다, 전액국비진료합니다

요기크릭  http://www.gangdongsm.com/

◈ 전국 복지사업부서  전화번호 안내

부서 전화번호 FAX 소재
보훈교육연구원 031) 244-8191 031) 248-3145 (우)440-26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 69
수원보훈요양원 031) 240-9000 031) 244-9091 (우)440-26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 95
광주보훈요양원 062) 602-5800 062) 974-5849 (우)506-305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월봉로 85
김해보훈요양원 055) 340-8585 055) 344-1214 (우)621-802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 127
대구보훈요양원 053) 606-3000 053) 593-2523 (우)711-823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하산리 420
대전보훈요양원 042) 829-3000 042) 829-3070 (우)305-329 대전광역시 유성구 죽동 9000-1
남양주보훈요양원 031) 579-7000 031) 579-7070 (우)472-501 경기도 남양주시 덕송2로 71 (별내동 819번지)
보훈재활체육센터 031) 259-0906 031) 245-3788 (우)440-26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 71
보훈원 031) 242-0552 031) 243-5181 (우)440-26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 97
보훈휴양원 043) 854-2121 043) 855-7329 (우)380-921 충청북도 충주시 가금면 수룡봉황길 553-17
※ 부서별 전화번호 안내는 공단소개 > 조직 및 기능 > 직원안내를 이용해 주십시오.

콘텐트 담당자

- 본문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총무재무부 김병석(tel 033-749-3664)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HOME > 입소안내 > 입소안내

1. 시설입소 신청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어르신, 보호자 각 1부, 동거자일 경우는 1부)
3. 장기요양등급판정자
- 장기요양인정서 1부(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1부(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4.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의료급여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5.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6. 65세미만 국가유공상이자 중 노인성 질환이 아닌 요양성 환자(노인장기요양보험 비해당자)
- 보훈병원 전문의 소견서 1부
※ 입소계약서, 전염병 질환 여부를 알 수 있는 건강진단서 1부(보건소, 보건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기타 병원)
사진(반명함판) 및 보증인 등 관련 추가서류는 입소시 제출합니다.
※ 기타 입소 문의 전화
수원 보훈요양원 : 031) 240-900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관련규정에 의거 시설입소 대상으로 결정된 자
65세 이상자와 65세 미만자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각 시.군.구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입소
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자
주간보호센터는 재가급여가 가능한 등급판정을 받은 자

65세 미만 국가유공상이자로서 노인성 질병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해당 질병이 시설입소 장기요양등급 정도에 해당하는 자
보훈병원 전문의 소견에 의거 “보훈요양원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입소대상으로 결정된 자

※ 장기요양보험 비수급자는 국가유공상이자 중 65세 미만으로서 비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요양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자

가. 입소정원

구분 장기요양보호 주·야간보호
입소(이용)정원 200인 25인

나. 대상별 입소비율

대상별 입소비율
국가유공자 및 유족 본인 70%
유족 및 배우자 등 20%
지역주민 및 일반인 10%

(단위:원, 30일 기준)

1등급 2등급 3등급
시설급여 수가 본인부담금 시설급여 수가 본인부담금 시설급여 수가 본인부담금
(A) (A의 20%) (B) (B의 20%) (C) (C의 20%)
1,682,400 336,480 1,561,200 312,240 1,439,700 287,940

※ 비급여항목 : 식재료비 9,000원(식사3회. 간식2회) 및 상급침실 이용료(10,000원) / 1일기준

가. 급여부분 : 장기요양 급여부분 중 본인부담금 감면

감 면 대 상 감 면 요 율
·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 5·18부상자민주화운동부사장,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특수임무부상자
본인부담금 무료(국비)
(비급여 부분 제외)
· 기타 국가유공자 본인
· 국가유공자 유족(선순위로 등록한 수권유족1인)
· 보훈대상자의 배우자(참전유공자의 배우자는 제외)
· 6.25 참전유공자 본인, 베트남 참전유공자 본인
· 특수임무공로자 및 그 유족
· 기타 5·18희생자 및 5·18 유족
· 6·25 참전 유공자(본인)
본인부담금 60% 감면
(비급여 부분 제외)

※ 국가유공상이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상이자, 공상공무원, 특수임무부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반공포로상이자, 월남귀순상이자, 경상이제대군인
※ 기타 국가유공자 본인 : 무공·보국 수훈자, 4·19혁명근로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 유족의 범위에서 수권자녀 제외

나. 비급여 부분
식재료비, 간식비, 상급 침실료 등 비급여 부분은 본인 부담
▷ 비급여부분 중 기저귀 등 위생재료비, 이·미용비, 프로그램비, 단체 외유교통비, 상담치료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국비부담

다. 입소 보증금
입소보증금 없음

▷ 운영시간 : 오전 9시~ 오후5시(조정가능)
▷ 입소정원 : 25인(국가유공자 및 유족, 일반인 구분 없음)
▷ 이 용 료 : 급여부분은 고시된 수가 기준 감면적용, 식재료비, 간식비 등 비급여 부분은 본인 부담
▷ 기타 입소자격, 입소순위, 입소절차, 입소자 모집 및 결정 등은 자체 운영규정에 따름

이용시간별 급여비용(원)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3시간 이상~시간 미만 25,990 24,060 22,210 21,200 20,190
6시간 이상~8시간 미만 34,840 32,280 29,800 28,780 27,760
8시간 이상~10시간 미만 43,350 40,150 37,070 36,060 35,030
10시간 이상~12시간 미만 47,750 44,230 40,860 39,840 38,820
12시간 이상 51,200 47,440 43,820 42,810 41,79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1,185300 1,044,300 964,800 903,800 766,600

※ 월 20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주·야간보호 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월 한도액을 150% 범위 내에서 추가적용을 받을 수 있음.
※ 비급여항목 : 식재료비 4,000원 (식사1회. 간식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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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설입소 신청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어르신, 보호자 각 1부, 동거자일 경우는 1부)
3. 장기요양등급판정자
- 장기요양인정서 1부(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1부(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4.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의료급여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5.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6. 65세미만 국가유공상이자 중 노인성 질환이 아닌 요양성 환자(노인장기요양보험 비해당자)
- 보훈병원 전문의 소견서 1부
※ 입소계약서, 전염병 질환 여부를 알 수 있는 건강진단서 1부(보건소, 보건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기타 병원)
사진(반명함판) 및 보증인 등 관련 추가서류는 입소시 제출합니다.
※ 기타 입소 문의 전화
수원 보훈요양원 : 031) 240-900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관련규정에 의거 시설입소 대상으로 결정된 자
65세 이상자와 65세 미만자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각 시.군.구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입소
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자
주간보호센터는 재가급여가 가능한 등급판정을 받은 자

65세 미만 국가유공상이자로서 노인성 질병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해당 질병이 시설입소 장기요양등급 정도에 해당하는 자
보훈병원 전문의 소견에 의거 “보훈요양원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입소대상으로 결정된 자

※ 장기요양보험 비수급자는 국가유공상이자 중 65세 미만으로서 비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요양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자

가. 입소정원

구분 장기요양보호 주·야간보호
입소(이용)정원 200인 25인

나. 대상별 입소비율

대상별 입소비율
국가유공자 및 유족 본인 70%
유족 및 배우자 등 20%
지역주민 및 일반인 10%

(단위:원, 30일 기준)

1등급 2등급 3등급
시설급여 수가 본인부담금 시설급여 수가 본인부담금 시설급여 수가 본인부담금
(A) (A의 20%) (B) (B의 20%) (C) (C의 20%)
1,682,400 336,480 1,561,200 312,240 1,439,700 287,940

※ 비급여항목 : 식재료비 9,000원(식사3회. 간식2회) 및 상급침실 이용료(10,000원) / 1일기준

가. 급여부분 : 장기요양 급여부분 중 본인부담금 감면

감 면 대 상 감 면 요 율
·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 5·18부상자민주화운동부사장,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특수임무부상자
본인부담금 무료(국비)
(비급여 부분 제외)
· 기타 국가유공자 본인
· 국가유공자 유족(선순위로 등록한 수권유족1인)
· 보훈대상자의 배우자(참전유공자의 배우자는 제외)
· 6.25 참전유공자 본인, 베트남 참전유공자 본인
· 특수임무공로자 및 그 유족
· 기타 5·18희생자 및 5·18 유족
· 6·25 참전 유공자(본인)
본인부담금 60% 감면
(비급여 부분 제외)

※ 국가유공상이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상이자, 공상공무원, 특수임무부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반공포로상이자, 월남귀순상이자, 경상이제대군인
※ 기타 국가유공자 본인 : 무공·보국 수훈자, 4·19혁명근로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 유족의 범위에서 수권자녀 제외

나. 비급여 부분
▷ 식재료비, 간식비, 상급 침실료 등 비급여 부분은 본인 부담
▷ 비급여부분 중 기저귀 등 위생재료비, 이·미용비, 프로그램비, 단체 외유교통비, 상담치료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국비부담

다. 입소 보증금
▷ 입소보증금 없음

▷ 운영시간 : 오전 9시~ 오후5시(조정가능)
▷ 입소정원 : 25인(국가유공자 및 유족, 일반인 구분 없음)
▷ 이 용 료 : 급여부분은 고시된 수가 기준 감면적용, 식재료비, 간식비 등 비급여 부분은 본인 부담
▷ 기타 입소자격, 입소순위, 입소절차, 입소자 모집 및 결정 등은 자체 운영규정에 따름

○ 이용시간별 급여비용(원)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3시간 이상~시간 미만 25,990 24,060 22,210 21,200 20,190
6시간 이상~8시간 미만 34,840 32,280 29,800 28,780 27,760
8시간 이상~10시간 미만 43,350 40,150 37,070 36,060 35,030
10시간 이상~12시간 미만 47,750 44,230 40,860 39,840 38,820
12시간 이상 51,200 47,440 43,820 42,810 41,79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1,185300 1,044,300 964,800 903,800 766,600

※ 월 20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주·야간보호 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월 한도액을 150% 범위 내에서 추가적용을 받을 수 있음.
※ 비급여항목 : 식재료비 4,000원 (식사1회. 간식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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