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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Vietnam Veterans Association Korea.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유공자, 재일학도의용군인 등 국가유공자의 위탁병원 이용 연령제한 폐지 개정안 등 정무위원회 가결 통과 (제403회 국회 제1차 정무위원회)

임청규(전남 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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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3회 국회 임시회 제01차 정무위원회 참전 국가유공자의 위탁병원 이용 연령제한 폐지 개정안 등 정무위원회 가결 통과

 

[ 주요 발언 ]

먼저 국가보훈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국가보훈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유지하되 소속을 국가보훈처로 하여 위원회 운영을 효율화하려는 것입니다.

 

그동안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 및 제일학도의용군인은 만 75세 이상만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실 수 있었으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거주지 인근에서 편리하게 진료를 받으실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국가유공자 등이 사망하는 경우 최소한의 장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6.25 전쟁에 참전하여 외국으로부터 무공 관련 훈장을 받은 참전유공자를 현충원 안장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 제일학도의용군인이 나이와 관계없이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이들의 원거리 통원 진료 불편 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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