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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Vietnam Veterans Association Korea.

공법 보훈단체의 정치활동금지 법규를 간과하지 맙시다!!

김석길(ROK.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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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전 중앙회장과 전 도지부장을 역임한 분들이 특정 정당의 공직 후보자의 선거업무에 활동하면서 지회 이름을 올려 지지를 부탁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보훈처의 10월 5일자 안내공문에 의한 10월 7일자 중앙회 공문을 미처 확인하지 못한 각 지회장님들의 판단착오가 있을 것 같아 몆자 적습니다. 

근거는 아레와 같습니다.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8조 (정치활동의 금지) 및 공직선거법 제87조 (단체의 선거운돈금지) 제1항 제15조에 의한

1.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2. 특정 공직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행위 

3. 회원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징수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등

#혹시 법규를 간과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안내드립니다.

  • 박광옥(강원 영월) 2021-10-13 08:33

    개인적으로야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만, 단체로는 당연히 그런 짓을 하면 안 되겠지요. 홈페이지가 냉랭하니 새로운 소식 맛깔난 달달한 게시물도 안보이니 들다 보기도 뭐 합니다. 거저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하고 주거니 받거니 떠들어야 속이 후련한데 이렇게 침묵이 흐르는 홈이 안타가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염원은 오직 하나 명예회복, 남은 세월은 뻔 한데 머뭇거릴 이유도 없이 한 번 움직여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석길(ROK.145)( ) 2021-10-13 12:44

    RE:
    박광옥 전우의 모든 의견에 공감 합니다만 요즘 우리 전우회의 분위기가 달달한 예깃꺼릴 올리거나 의로운 주장을 펼칠 분위기는 더욱더 아닌것 같습니다,여차하면 서슬퍼런 칼날에 댕강 목이 달아날까 두려움에 움추려 숨죽이고 은인자중 하고 있는게 분명 합니다!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