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규정집을 자료실 NO 17번에 올려 드렸습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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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도 제5차 이사회 근거해 21년 9월 29일부터 시행
■ 규정 개정 사유 ■
규정 제2호“총회운영규정”제11조(대의원의 선출과 해임 및 임기) 2호에 대의원 선출시 대의원 명부에 등재하고 대의원등록증(별지서식 #5)을 교부 함.
규정 제7호“위원회운영 규정”제5조(기능) ⓵항 중앙인사위원회 2호에 지부장,해외회장,직할회장으로 하고 지회장 및 대의원 삭제하여 중앙인사위원 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하고자 함.
규정 제11호 “상벌 규정”제15조(징계항고제기) 제⓵항 징계처분 내용에 불복할 때에는 징계 처분일로 부터 2주일 이내에 항고 제기할 수 있으나, 민법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를 준용하여 징계처분장을 수령한 날로부터 2주일 이내 항고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별지 서식 #6호(징계처분장) 서식 문구를 재심청구가 아닌 징계처분 항고를 제기할 수 있도록 수정 함.
이 규정은 2021. 09. 29.부터 시행하며, 변경 내용을 본회 홈페이지의 자료실에 등재함.
■ 규정 일부 개정 내용 ■
현 행(을) |
개 정(으로) |
<규정 제2호“총회운영규정> 제11조(대의원의 선출과 해임 및 임기) 2. ……중앙회는 선출의 적법성을 검토한 후 대의원 명부에 등재하여야 그 자격이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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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대의원의 선출과 해임 및 임기) 2. ……중앙회는 선출의 적법성을 검토한 후 대의원 명부에 등재하여야 그 자격이 부여되고 대의원 등록증 (별지 서식 #5)을 교부한다. (별지서식 #5) 신설 |
<규정 제7호“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기능) 2. 지부장,해외회장,직할회장, |
제5조(기능) 2. 지부장,해외회장,직할회장 후보의 심의와 보고 및 해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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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11호 “상벌 규정”> 제15조 (징계항고 제기)⓵……징계
별지서식 #6호(징계처분장) 하단 ……이 처분장을 수령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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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징계항고 제기)⓵……징계 처분장을 수령한 날로부터 2주일……
별지서식 #6호(징계처분장) 하단 ……이 처분장을 수령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징계처분 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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