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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Vietnam Veterans Association Korea.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보훈병원 신검 축소 운영

조직홍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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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 따라 전담의 확대 등으로 신검 대기기간도 단축 추진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신체검사 주요 절차

신체검사

대상 및 서류 입력

 

 

신체검사일정협의

 

 

일정확정 및 수검안내

 

 

신체검사

실시

 

 

상이등급

심의의결

 

 

상이 등급

결과 통보

 

 

신체

검사 결과

통지 등

관할 보훈

()

지방청

중앙보훈

병원

(수검인원 과목별

협의)

지방청

(신검 실시

10일전

까지)

해당

보훈병원

보훈심사

위원회

보훈심사

위원회

보훈()

관할보훈

()청장

 

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 이하 보훈처)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등으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신체검사를 축소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축소 운영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로, 보훈병원의 감염전담병원 확대 운영 등으로 의료진의 업무부담도 점차 증가해 신검을 계속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결정됐다. 

또 공정한 심사보장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보훈병원 간의 교차 신검이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의료진의 지역 간 이동을 제한할 필요성도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보훈처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완화 때까지 보훈병원 전문의의 출장 신검을 중단하고, 보훈병원 전담의 위주로 신검을 실시하는 등 국가유공자 신검을 축소 운영하기로 했다.


보훈처는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양한 제도개선과 끊임없는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3차 대유행 시기에도 신검을 제한적으로 운영한 바 있으나, 2020년 12월부터 법령을 개정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으로 대면 신검이 어렵게 되거나, 최종 진단명이 기재된 상급종합병원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서면(書面)심사에 의한 상이등급 신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올해 4월 이후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일시 진정된 시기에는 신검 횟수를 늘리고, 수검 인원도 확대하는 등 신검 대기인원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추진해 신검 대기인원이 ’21년 3월 말 3,300여 명에서 7월 현재 1,800여 명으로 대폭 감소하게 됐다.

보훈처는 이번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따른 신체검사 축소 운영으로 일시적으로 신검 대기인원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이를 해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검 전담의를 확대해 서울권, 부산‧대구권, 대전‧광주권 등 권역별로 배치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다.

신검 전담의는 보훈병원에서 신검만 전담함으로써 진료와 신검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보훈병원 전문의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상시 신검 체계를 구축해 국가유공자의 등록 기간 단축과 민원편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관련법률 개정으로 국공립병원의 장해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신검을 생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보훈병원 대면 신검 위주의 현행 신검제도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한 경로를 통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신검을 통해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고, 보훈병원 의료진의 업무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훈처 관계자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신체검사를 적기에 받지 못해 보훈업무에 불편을 드린 점에 양해를 구하고,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는 시기에 맞춰 신체검사를 바로 재개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향후 코로나19 등의 상황과 관계없이 신체검사를 원하는 시기에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예우를 높일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가유공자 신체검사는 전투 또는 공무상 발생된 부상 등으로 인한 장애 정도가 국가유공자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기준(1∼7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 매월 2회 중앙보훈병원 등 5개 보훈병원 신검장에서 보훈병원 전문의를 통해 보훈병원 간 교차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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