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장약력
- 연혁
정진호 회장 약력

1945년 8월 2일 전남 무안 출생 (만72세)
1965년 8월 25일~1966년 8월 30일, 월남전참전
(청룡부대 2대대 5중대 화기소대(병장)
대표적 전투 1966년 까투산 1호 작전)
학력 및 경력

경기대학교 통일안보대학원 졸업(석사)
경기대학교 서비스 경영대학원 외래교수
미국 코헨대학교 대학원졸업(경영학 박사)
단국대학교 법무 행정대학원/순천향대학교 건강대학원 수료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국가정책과정 수료(학생회장 역임)
서울 가락동농수산물 도매시장관리공사 자문위원 및 발전협의회 회장 역임
서울시 지정 법인 동화청과 주식회사 대표이사 회장
홍삼나라 파워롱 주식회사 회장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지구 총재 역임
재향군인회 서울시 부회장 역임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서울특별시 지부장 역임
국제 라이온스협회 354복합지구 총재협의회 의장 역임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회장 당선(2017년 3월 20일)
학위 논문

석사 : 한반도 통일 환경의 변화와 통일정책의 방향성에 관한 연구(경기대)
박사 : 국가 유공자로서의 월남참전군인 보훈정책에 관한 연구(코헨대)
2015 ~
공법단체 시기
-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송파구 「골재회관」으로 중앙회 이전(06.13 현판식)
- 월참 4기 정진호 회장 취임식(용산 전쟁기념관 평화광장)
- 회장선거 실시 정진호, 이화종, 서점석 후보 경합(양재 at센터)
- 정진호 이화종 후보 2차 결선투표, 정진호 후보 제4기 회장으로 당선(112표 획득)
- 남부지법 부회장 직무대행 여상원 변호사 지명
- 남부지법 총회금지가처분 결정
- 총회소집 및 회장선거(11.21)공고.이화종, 서점석, 회장후보 등록
- 대법원 피고 측의 상고 각하(고법판결 확정)
- 장동완 회장 직무대행 임기종료. 회장 직무대행 김원호 부회장
- 직무정지 가처분 회장 직무대행 장동완 변호사 지명
- 서울 고등법원 우용락 회장 등 임원 선거 무효 판결
- 월남전참전 51주년기념식및 호국안보결의.
다문화가정지원 한마음대회-서울 SK올림픽 핸드볼경기장
- 우용락 회장 등 임원선임무효 및 직무정지가처분 소송제기(원 고: 방근선 외 3인)
- 2015년도 정기총회및 임원선거 개최.
우용락후보, 이화종후보 경합 (우용락후보 당선) - 서울 용산전쟁기념관 뮤지엄웨딩홀
- 제50주년 월남전참전 기념식 및 호국안보 결의.
다문화가정지원 한마음대회 - 서울 잠실 실내 체육관
- 월남전참전 제49주년 기념식 및 호국안보 다문화가정 한마음 대회 (서울 잠실 실내 체육관)
- 본회 우용락 회장과 세계평화유지군 월남참전 유공전우회 황명철 중앙회장이 전우회 통합을 위한 합의서 체결 (본회 김천일 사무총장과 월남참전 유공전우회 이용웅 기획국장 합의문 작성)
- 남부지법 우용락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
- 우용락 회장 사임 직무대행 서상수 부회장 지명
- 재향군인회관(성동구 성수동)에서 여의도 이룸센터로 중앙회 이전
- 월남전참전 제48주년 기념식 및 국가안보결의대회 개최
- - 서울 올림픽공원 경륜장
- - 20,000여 회원 참가
- -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선거 후보 참석 축사
-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정관 보훈처 승인
- 공법단체 시행 (법률 제11205호)
2012 ~
사단법인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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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7
2011.12.29
2011.11.15
2011.10.15
2011.03.29
2011.03.24
2010.02.10
2009.02.06
2008.07.22
2008.06.12
- 개정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법률 공포(법률 제 11205호, 시행 2012 04 18.)
- 「사단법인 대한민국베트남참전유공자전우회」를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로 명칭 변경
- 본회를 공법단체로 하는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국회통과
- 공법단체 쟁취를 위한 국가보훈처 앞 2차 집회시위(3일간)
- 월남전참전 제47주년 기념식 (경북 구미시 박정희체육관 15,000여 회원 참가)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개정(법률 제10471호)- 월남전참전자 국가유공자로예우(시행 : 2011.06.30)
- 사단법인 대한민국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 제3차 정기총회 개최 이중형, 우용락 후보 경합(우용락 선출)
- 국가유공자 및 공법단체 쟁취를 위한 국가보훈처앞 1차 집회시위(7일간)
-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개정(법률 제9465호) 6.25참전유공자회를 공법단체로
- 참전유공자의 국가유공자 승격을 위한 공청회 개최(이인기, 우재창, 황진하의원 주관)
- 법인 등기 (회장 이중형)
1990 ~
재향군인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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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2
2008.03.28
2008.03.28
2007.05.01
2007.01.03
2006.09.06
2006.03.03
2006.02.10
2005.04.20
2004.08.31
2003.07.18
2003.05.29
2002.02.22
2002.01.26
2001.12.31
2001.04.25
2001.04.16
2000.05.
2000.01.28
1997.12.24
1993.12.27
1992.09.26
1991.10.24
- 서울고등법원에서 「사단법인 불허가처분 취소」 판결(원고 승소)
- 국가유공자법 개정(제 9079호)- 6.25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그 예우와 지원은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함.
-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개정
- 사단법인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소송 판결(원고패소)- 2007.5.21 서울고법에 항소
-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개정(법률 제8227호)
- 국가보훈처의 사단법인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소송 제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구합3221호)
-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개정(법률 제7873호)
- 국가보훈처에 사단법인 허가신청(2006.06.15 불허가처분)
- 전국이사회 개최, 제2대 이중형회장 선임, 채명신 전 회장을 총재로 추대
- 베트남참전전우회」 기간으로 「대한민국베트남참 전유공전우회」창립(초대회장 채명신)
- 파월용사 국가유공자 예우 요구 고속도로 차량시위- 201명 연행, 20명 기소(5명 구속)
-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개정(법률 제6922호)- 명예수당 지급연령 70세에서 65세로 완화
- 「베트남참전전우기념사업회」를「베트남참전전우회」로 명칭 변경
- 참전군인지원에관한법률 개정(법률 제6649호) - 법률 제명을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변경
- - 참전군인 등에 대한 생계보조비 제도를 참전명예수당 제도로 전환하여 7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도 지급하도록 함
- - 유족이 희망하는 때에는 그 유골을 국립묘지 등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고, 배우자도 참전유공자와 합장할 수 있도록 함.
-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개정(법률 제6590호)
- 국가보훈처에 사단법인 허가신청(2002.05.07 불허가 처분)
- 「대한해외참전전우회」기간으로 「베트남참전전우기념사업회」창립(초대회장 채명신)
- 대한민국월남군인회(전국 시‧도별 허가 사단법인 연합)설립(회장 우용락)
-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개정(법률 제6258호) 65세 이상 참전군인 생계 보조 근거마련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에관한법률 제정(법률 제 5479호)
-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제정(법률 제4658호)
- 파월용사 명예회복 경부고속도로 점거 농성- 186명 연행, 일부전우 징역형
- 「대한해외참전전우회」창립(초대회장 박세직, 명예회장 채명신)
1960 ~
단체 태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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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11.10
1990.08.10
1989.07.25
1989.04.30
1987.12.26
1980.12.18
1976.10.25
1967.09.25
- 「따이한클럽」을 「대한파월유공전우회」로 명칭 변경
- 보라매공원, 서울역에서 명예회복 궐기대회(1만 여명 참가)
- 월간「말」지 7월호 파월용사 모독기사 규탄
- 서울 보라매공원에서 “전국 만남의 장” 개최(10만 여명 참가)
-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350여 명의 전우들이 모여 「따이한클럽」창설 결의 (1988.07.06 : 회장 석정원 취임)
- 전두환 정부의 군 관련 각종 단체 해산시책에 따라 동 전우회 해산 7년여 공백기 시작
- 월남참전전우회」를 「해외참전전우회」로 개칭(초대회장 강원채)
-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산하 단체로 「월남참전전우회」를 창설(초대회장 이재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