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규학이 제명처분이 아직유효하다는 주장에 대한 해명
일찌기 "중앙회의 독선적 제명처분은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이 났습니다.
즉, 법원이 그 제명처분을 무효로 한 이상, 당시 제명처분은 애초에 발생하지 않은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그 효과는 당해 소송에 원고로 참여했든 아니했든, 동일 사안에 대해선 이해 관계자 모두에게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유독 이규학에 대한 처분만 유효하다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입니다.
대표소송이란 피해당사자 중 한사람이 제기한 같은 건의 소송에 승소하면 나머지 사람들에게도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를 이르는 말입니다.
월참이 무려 2년 반의 공백을 거치고 이제 새집행부를 뽑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는데,시작부터 터무니 없는 잡음으로 전우사회에 다시 혼란을 야기해서는 안될 일입니다.
위에 첨부한 판결문을 해명으로 제시하니 전우님들의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회원이 아니니 사무총장서리가 못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해
명합니다.
임시회장을 비롯하여 금번 법원에서 선임한 인물들은 대부분 월참의 회원이 아니며 파월이란 군경력 역시 없는분들도 많습니다.월참이 자율적 자정 역량이 모자라 법원에서 회장,이사,지부장을 임시로 선임하게된 것입니다.
만일 우리 전우들을 전원배제하고 외부인들로만 임시회장,이사,지부장을 선임했다손 치더라도 우리 전우사회가 이의을 제기할 여지가 없다 그말 입니다. 이규학의 회원자격을 云云함은 fact(事實)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설사 이규학이 회원이 아니더라도 현 임시 체제하에서는 사무총장서리로서 흠결이 없다는 사실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위 pdf파일로 올리린 판결문을 클릭하여 사실확인 바랍니다.
'대표소송제'를 언급하며 소송한 타인이 무효 판결을 받았기에 그 판결이 소송에 참여하지 아니한 나에게도 유효하다 ?.
이런 억지 논리로 변명을 해야 할 빈곤한 사정이면 이규학의 자격은 없습니다
'소송은 청구하지 아니하면 판단하지 아니한다" 라는 대 원칙이 있습니다.
이말은 쉽게 풀면 요구하지 아니한 자격은 부여하지 않는다는 말 입니다.
이전우가 말하는 법원의 이사 선임은 회원 자격 유무와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앙회의 직책을 부여 받을 때는 자격의 유무는 판단 합니다.
특히 제명된 자가 복권이나 회복의 절차없이 다시 임무를 부여 받는다면 그 조직은 뭐가 됩니까?
'회장'은 그 지위와 직책을 법원으로 부터 부여를 받았으나 이사는 무보수로 지위만 인정을 받은 것 입니다.
하여 여타 임명 이사중에 회원의 결격 사유가 없는자는 직책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규학전우는 위 판결문과 관계가 없는 본 회에서 제명된자로 판명된 이상 사무총장의 직은 합당하지 못 합니다.
그러나 법리와 윤리를 무시하고 사무총장의 직을 고수 할 시는 과거 이전우가 선도적으로 경험하고 승소했던
그 과정이 되풀이 받게됨을 경고 합니다.
어설픈 논리로 무리수를 두고 전우들을 기망하지 말기를 충고합니다.
홍보부에게''' 오늘 '홈피'에 게재된 이.사무총장서리에 대한 해명'댓글'과 관련 회장님이 법조인(변호사)이기때문에충분한 유권 해석을 받아보았을것으로 생각되며 자문을 해보셨는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저는 법조인이 아니기때문에 홍보부의 해명과 김영석선배 전우(회원)님의 해석과는 차이가 있는것으로 생각됩니다. 홍보부는 차제에 이로인한 "논란"의 여지를 남겨서는 않됩니다. 그리고 차후 김영석선배님의 유권해석이 맞다면 엄청난 거센 파도가 전우사회로부터 밀려올것이라는 점 도 주지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나름대로 서초동 법원가를 찾아 정확한 유권해석을 받아볼 예정에 있다는것을 말씀드립니다. 2019. 11. 15
"소송은 청구하지 아니하면 절대 로 판단하지 않는다" 라는 김영석씨의 댓글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통용되지 않고 있는것이 법치국가사회의 통념입니다. 이문제를 어물쩡 넘어가리라고는 결코 쉬운문제가 아님을 깨닳으시고 하루속히 사퇴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임을 알려드립니다. 벌써부터 전우사회안에서 돌아가는 움직임이 심상치 않음에 대한 것들이 귀하의 판단에 달려있습을 알려드립니다.
"자천타천"으로 움직이고계신 전우(회원)님들이 이번 사무총장서리 임명과 관련 '묵묵부답'으로 있는것은 글세요'''
그러나 그 가운데 B某 출마자께서는 '사무총장서리 임명과 관련' 한 말씀을 지적했다는 전언을 듣고 앞으로 실시될 중앙회장 선거가 중립적이지않고 탈,편법으로 추진된다면 과거와 같은 문제점(소송) 발생되지않겠구나 하는 안도의 마음이생김니다.
중앙회장선거에 출마를 "자천타천'으로 고심하고있는 전우(회원)님들께서는 본.단체의 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질책을 잘하고있는 것에대해서는 격려를 할줄아는 지도자상을 보여주셔야! 전우사회의 큰 지지를 받을것이라는것을 주지하시길 바랍니다. * 말로만 본.단체를 잘이끌어가시겠다고 하셔서는안됩니다. 실제 행동으로 전우사회를 염려하시며 잘.잘못을 지적하는것이 올바른 선택의 지도자상입니다. 좀 건방지게 "댓글"을 게재했다면 넓으신 아량으로 사랑해 주셔요. 2019. 11. 16